림건축사사무소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림건축사사무소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림건축사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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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건축사사무소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림건축사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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