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16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국토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72호

「2016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201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에 따라 에너지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201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개요

ㅇ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및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ㅇ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단, 해당 공사 시작 전에만 신청가능 (旣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동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도 신청 가능

ㅇ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3.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ㅇ 신청절차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붙임1] 참조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2] 참조)

- 2단계 :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3단계 :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4. 이자지원 대상공사의 범위

ㅇ (필수) 건물단열 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 향상

ㅇ 건물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범위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를 참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함

**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에 대한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중복 이외의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가능

5. 지원 기준

ㅇ 이자지원 기준

-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

*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거 건축물 중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단위세대*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을 적용

*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ㅇ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별 이자지원율>

30% 이상 :4%

25% 이상 ~ 30% 미만 : 3%

20% 이상 ~ 25% 미만 :2%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부하량* 최소 20% 이상 절감

* 에너지 요구량 중 냉난방 요구량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표 3-2] 참조

ㅇ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별 이자지원율>

2등급 이상 : 4%

3등급 :3%

4등급 :2%

(필수요건) 최외측창* 전체 적용<1㎡ 미만 창호 제외>

* 발코니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으로 대체 가능

ㅇ 이자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

- 이자지원 대상금액의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 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함

** ‘이자지원사업 공사비’의 적정성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확인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은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며, 주택 3채 이상 신청 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가능

ㅇ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 비주거 : 신한은행 전지점, 제주은행 전지점

- 주 거 : 우리은행 전지점

ㅇ (지원 및 상환기간)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

ㅇ (선정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사업 선정․지원(이자지원율, 공사비)

6. 의무사항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이후, 에너지 성능관련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조센터에 이자지원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지자체·정부지원사업(ESCO 또는 BRP 사업 등)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창조센터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시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상환해야함(기타 사항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창조센터에 사업완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신청서의 성능개선공사 내용이 당초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상의 성능개선비율 보다 미진할 경우 이자지원 중단 검토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및 건축주는 창조센터가 수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 확인을 취소하고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하며(3년간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단, 이자지원금 소진 시 종료)

ㅇ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한국토지주택공사 5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상환방법은 사업확인서를 기반으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시 체결

ㅇ 사업확인서가 발급된 사업 건이라도 이자지원 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이자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1899-5577)

- 이메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담당자(greenremodeling@lh.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추천 게시물
최근 게시물
보관
태그 검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