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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부문 협력사 모집공고

2017년도 림건축사사무소에서 시공 부문 협력사를 다음와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모집분야

(1) 일반건설(종합건설)

(2) 전문건설(단종건설/철거포함)

2.모집기간

2017년 7월 27일 ~ 8월 2일

3. 구비서류 (info@leemarchitects.com 이메일 접수/단, 추후 원본 요청시 원본제출)

가. 회사 소개서

나. 재무제표

다. 지방세, 국세 납세완납 증명원

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마. 법인 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바. 사업자등록증, 각종 면허증

사. 지원분야 필수 면허증

아. 포트폴리오

자. 회사 조직도

차. 신용평가보고서

카.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법인 限) 등

타. 기타 수상실적증명 (가점항목)

4.선정방법

각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의 합계는 100점으로 하며, 정량 항목 10점과 정성 항목 60점을 포함한 최종 평가 점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정량 항목: 배점 10점

나. 정성 항목: 배점 60점

다. 수행 실적: 배점 30점

라. 가점 항목: 최대 3점 이내

5.협력사 선정 혜택

가. 당사에서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우선 협상권 부여

(단, 건축주가 특정업체 지명 및 별도 입찰시 제외)

나. 건축설계 및 시공관련 상호 기술 교류

다. 건축주 사후평가 우수시, 해당업체 우수협력사 지정 및 대외홍보

6.협력사 등록 취소

가. 당사에 제출한 등록원 中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또는 조작으로 판명된 경우나, 부도를 발생시킨 경우

나. 고의로 부도를 발생시키거나 폐업한 경우

다. 품질·안전·보안·윤리사고를 일으킨 경우

라. 건축물의 품질 저하 등의 사유로 건축주 또는 발주처로부터 당해 3회 이상의 클레임을 받은 경우

마. 담합·덤핑 등 하도급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바. 2차 거래업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지불을 지연한 경우

사. 당사의 윤리경영, 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아. 기타 당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차. 당해 고의 또는 과실로 외주비를 과다 청구한 경우(과실에 의한 경우 2회 이상)

카. 당사 담당자에게 향응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7.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7.7.27

림건축사사무소 대표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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